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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요율 책임기간 안내

by 라이브딜 2021. 6. 2.

하자보수보증금(예치금)요율 이란?


안녕하세요.

청솔건설 민덕기부장입니다.

오늘은 하자보수예치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빌라는 구입하셨거나 구입예정이신 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할 사항으로 기한이 경과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수리를 자비로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축빌라 및 건물의 하자보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건축주 또는 시공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인데요, 건축주 또는 시공자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대지가격을

제외한 건축비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되는 건축법의 일종입니다.

하자보수를 하는경우?


특히 신축빌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동대표를 선출하고 입주자 회의를 통해 하자보수 업체를 선정하고 하자보수를 진행합니다. 이때 정해진 목적에 따라 하자보수 보증금을 청구한 후 이를 이용하여, 빌라같은 공동주택을 유지보수하고 하자에 대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활용됩니다.보수기간은 종유별로 차이가 있으며~ 기준은 준공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 신청방법?

​저희 청솔건설은 현재 가장 활발하고 전문성있게 다수의 빌라의 하자보수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하자보수 업무가 진행됩니다

 

1. 하자보수 대행업체 선정 및 하자건 확인

2. 건축사 및 기술사 하자 무료 진단 판정 진행

 

3.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에 서류접수 및 예치금 청구진행

   단,동 입주민 반수 이상이 동의하지 않을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와같은 3단계의 과정을 거쳐 하자보수 보증금을 수령하여 하자보수를 진행하던지

예비금으로 동대표 미 주민 공동소유로 보관하게 됩니다

하자보수 보증금를 빨리 받기 위해서는?


1.전문업체를 섭외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2.건축주와의 협상 및 교섭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3.동주민의 입장을 가족처럼 대변할 수 있는 업체를 섭외하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 청솔건설은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니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방문 상담을 통해 일을 진행하여 드리겠습니다

 

만약 저희와 인연이 안닿으시더라도 업체선정이 정말 중요하니

 

이점 염두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상담 문의 : moonquan (카카오톡)

전화업무가 많은 관계로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솔건설 민덕기 부장